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023년 9월27 일부개정 사항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변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신규교육 :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동 없음)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한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로 확대 (법 개정전 전후 3개월)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 매분기 → 매반기로 완화
※ 예를들어,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에서 매반기 6시간
- 단기간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 완화(개편)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 1시간 이상
2) 근고계약기간 1주일 ~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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