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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VS 불가능 항목 (2/2)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의 사용가능 품목/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안전보건교육비,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위험성평가 등실시에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보건교육비는 말 그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한 타법령상 의무교육 비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는 건강진단, 응급의료용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KF), 손소독제, 검사비용도사용 가능하며 이번에 개정된 AED(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자동제세동기) 구입 비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혹서기(6~9월) 및 혹한.. 2024. 7.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VS 불가능 항목 (1/2)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저번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항목과 불가능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항목만 된다고 생각하세요!아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전액이 사용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선임일 부터 적용하지만 임금 중 급식, 학자금, 축하금, 격려금 등 복리후생성 금액은 제외하고 사용해주세요! 안전시설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목적으로 한 비용만 됩니다!  고시 개정으로 인해 안전보건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안전모 내피는 안전보건인증을 받지.. 2024. 6.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고생각 하시면됩니다!!  위에 표에 보듯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계상 적용이 되며, 계상주체는 발주자 또는자기공사자 입니다!! 자기공사자란 발주자이면서 원수급인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 투자와 시공을동시에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액이란 직접,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로 되어 있습니다.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직접재료비란 건축물의 몸체가 되는 콘크리트 등을 말합니다.간접재료비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자재인 거푸집 등이 됩니다. 직접노무비란 해당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인원은 인건비를 말..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