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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VS 불가능 항목 (1/2)

by 버미보미 2024. 6. 24.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저번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항목과 불가능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항목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및 안전시설비 항목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전액이 사용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선임일 부터 적용

하지만 임금 중 급식, 학자금, 축하금, 격려금 등 복리후생성 금액은 제외하고 사용해주세요!

 

안전시설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목적으로 한 비용만 됩니다!

 

보호구 및 안전보건진단비

 

고시 개정으로 인해 안전보건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모 내피는 안전보건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이나 안전모의 관리를 위해 사용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턱끈은 안전모 관리를 관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불가능하며 각반 또한 사용 불가능합니다.

안전보건진단비 중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자기공사자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발주자의 역할입니다 (계약체결, 비용납부 등)

 

다음시간에는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