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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VS 불가능 항목 (2/2)

by 버미보미 2024. 7. 10.

안녕하세요. 안전팀입니다.

 

지난 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의 사용가능 품목/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안전보건교육비, 건강장해예방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위험성평가 등

실시에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전보건교육비는 말 그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한 타법령상 의무교육 비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는 건강진단, 응급의료용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KF), 손소독제, 검사비용도

사용 가능하며 이번에 개정된 AED(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자동제세동기) 구입 비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혹서기(6~9월) 및 혹한기(12~1월) 한시적 사용 품목도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자세히 알아봅시다.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마지막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과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계약주체가 발주자로, 원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공사자(발주자면서 원수급인)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등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 비용을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불가능한 품목이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사가 협의를 통해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행위입니다. 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너무 터무니없는 품목에 대해선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복리후생성 품목)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되는 품목만 사용

가능하다는걸 인지하고 사용하세요!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혼동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