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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대상 및 주체

by 버미보미 2024. 3. 11.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했을 때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술지도기관에 점검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법입니다.

 

누가 계약을 하고 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계약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

※ 발주자 : 건설공사 실착공 전날까지 계약 체결 실시

※ 지도기관 : 계약서 사본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현장에 비치하도록 지도

 

2) 수행

① 실시횟수 : 공사기간(일)/15일 ※ 소수점은 버립니다. 쉽게 15일마다 1회씩 수행

② 결과의 관리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20억 이상)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20억 미만)에게 알려, 현장에서 조치 후 결과를 보관

 

3) 비용처리 : 계약주체(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에서 지도기관에 비용처리를 합니다.

 

4) 기술지도 제외 대상

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