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모범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상기 법령에 의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해야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통해 작성방법을 공부해 봅시다!!
추가로, 피재자가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는 1개월 이내에 제출 해야합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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