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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비교

by 버미보미 2024. 2. 29.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건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체 운영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도급공사에서 관계수급인(하도급)이 있을것이며, 공사금액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어떤 회의체를 실시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시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실시

2) 노사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도급에 상관없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실시

 

그럼 총공사금액이 120억워 이상인 도급사업 실시를 할때 전부다 실시해야 되냐?? 아닙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기 표를 보고 실시 대상/ 주기/ 법정 논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급사업을 실시하며,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실시 (1회/월)

 

2) 도급사업을 실시하며,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 노사협의체 실시 (1회/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