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벌칙 제외)

by 버미보미 2023. 2. 13.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pdf
0.48MB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 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2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3 제34조
(법령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4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대행기관 위탁 가능)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6 제38조
(안전조치)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7 제39조
(보건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
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
      공간 프로그램 등
8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조치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9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10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금작업, 수은··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11 제29조
(안전·보건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채용 시 교육 : 일용직(1시간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일용직 제외 : 8시간
특별교육 : 일용직(2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12 제80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13 제84조
(안전인증)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 등은 의무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14 제93조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 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
     화학설비·건조설비·
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5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16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소음(80 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실시

     - 반기 1/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
17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
배치전건강진단-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8 제164조
(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3~30년간 보관)

※ 항목별 벌금, 벌칙사항 첨부 참조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1 제 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
     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은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 :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제34조(법령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대행기관 위탁 가능)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500만 원 이하 과태료
6 제38조(안전조치)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7 제39조(보건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
     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8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조치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9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금작업, 수은··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11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채용 시 교육 : 일용직(1시간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일용직 제외 : 8시간
 특별교육 : 일용직(2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2 제80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는 방호장치
     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13 제8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은 의무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4 제93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 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15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6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소음(80 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17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
 배치전건강진단-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18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