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1 |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 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
2 |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3 | 제34조 (법령요지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4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5 |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대행기관 위탁 가능)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
6 | 제38조 (안전조치) |
▷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7 | 제39조 (보건조치) |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 공간 프로그램 등 |
8 |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조치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9 |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10 |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1 | 제29조 (안전·보건 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 채용 시 교육 : 일용직(1시간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일용직 제외 : 8시간 ▷ 특별교육 : 일용직(2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
12 | 제80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는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
13 | 제84조 (안전인증) |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 등은 의무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
14 | 제93조 (안전검사) |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 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 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5 |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16 |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 소음(80 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실시 - 반기 1회/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17 |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8 | 제164조 (서류의 보존)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3~30년간 보관) |
※ 항목별 벌금, 벌칙사항 첨부 참조
순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1 | 제 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 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2 |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은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 :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
3 | 제34조(법령요지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4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5 |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대행기관 위탁 가능) ▷ 전담으로 선임된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됨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
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6 | 제38조(안전조치) | ▷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
7 | 제39조(보건조치) |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 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
|
8 |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조치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9 |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10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
11 |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 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 채용 시 교육 : 일용직(1시간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일용직 제외 : 8시간 ▷ 특별교육 : 일용직(2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12 | 제80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는 방호장치 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13 | 제84조(안전인증) |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등 은 의무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14 | 제93조(안전검사) |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 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건조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15 |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16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 소음(80 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회/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17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18 | 제164조(서류의 보존)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3~30년간 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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