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이번 글은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①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설치대상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현장)
2) 전화상담원, 돌봄 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등 해당 직종 2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③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 기준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위치/규모" 설치기준 제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 설치한 경우 "환경" 설치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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