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4. 1. 26.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벌칙 제외)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1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 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2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3 제34조 (법령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4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2023. 2.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