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9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모범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상기 법령에 의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해야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통해 작성방법을 공부해 봅시다!! 추가로, 피재자가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는 1개월 이내에 제출 해야합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 2024. 2. 28. 휴게시설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이번 글은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①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설치대상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현장) 2) 전화상담원, 돌봄 종사원, 청소원, 경비원 등 해당 직종 2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③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 기준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위치/규모" 설치기준 제외 2.. 2024. 2. 27. 해빙기 위험요인별 대책_추락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2021년 ~ 2023년 발생형태별 떨어짐(추락)에 의한 사고사망자 비율이 전체 1,175명 중 661명(56.3%)로 사고사망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추락사고는 어느 계절이던, 어떤 공사 형태던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빙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알아볼까요? 2024. 2. 27. 해빙기 위험요인별 대책_질식/중독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해빙기 양생을 위한 석탄 난로에 의한 화재/폭발뿐만 아니라, 갈탄 난로 등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중독 위험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겨울철 환기를 하지 않던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위험이 있어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질식/중독의 안전대책을 알아봅시다! 2024. 2. 27. 해빙기 위험요인별 대책_화재/폭발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해빙기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현장 곳곳에서 보온 및 양생을 위한 전기난로/ 불깡통/ 석탄난로 등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빙기 화재/폭발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알아보아요! 2024. 2. 27. 해빙기 위험요인별 대책_지반침하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해빙기 위험요인중 지반침하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아요! 2024. 2. 27. 해빙기 위험요인별 대책_무너짐/붕괴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해빙기 위험요인별 대책에 대해 알아보아요! 동결융해 등에 의한 토사/법면/굴착면/지반의 무너짐 및 붕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알아볼까요? 2024. 2. 27.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겨울철 동결되었던 지반이 봄이오면서 융해되면서 법면, 굴착면, 지반 등 연약화가 진행되어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해빙기가 무엇인지,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4. 2.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4. 1. 26.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