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팀 입니다.
금일은 신호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층 건물 등의 작업, 공사는 대부분 사람의 키 이상이고 강도 높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이 들거나 날라서 작업을 하기 힘든 구조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장비, 설비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장비에 탑승하여 하는 작업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장비라 하더라도 사람 눈과 달리 사각지대, 인지하기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참고, 지게차는 후방감지기, 굴착기는 ① 후사경, ②후방 영상 장치 의무 설치)
보통 작업도 2인 1개조로 작업자와 보조자가 함께하는데 당연히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조자를 보통 신호수 등으로 표현하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유도자와 신호수의 구분이 위를 내용으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유도자는 차량 및 건설기계를
정해진 경로 또는 범위로 안내하고 유도하는 자이고, 신호수는 양중작업이나 기타 중장비 작업시
깃발 또는 수신호, 무전기를 사용하여 장비운전자와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신호수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수 관련 법적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용직이 많고 경험이 있는
신호수도 해당 장비, 설비 작업자와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호를 정하는 것이 아닌
그때 그때 신호를 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법정교육과 함께 표준화된 신호를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는 내용은 타워크레인 아닌 장비, 설비 사용시 신호수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의 정보입니다.
먼저 복장기준 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2023년 발행한 가이드에 있는 기준으로 각반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현장은 필히 각반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방법은 아래와 수신호 방법과 호각 등 청각 신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게차에 탑승한 운전자는 시야에 사각지대가 생겨 지면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눈으로 확인
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작업장의 상당부분 소음이 많아 목소리 보다 호각 등의 소리가
경고를 하거나 알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사실 신호수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정작 신호수가 장비나
작업현장 근처에서 활동하기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재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각 작업에
신호수, 작업지휘자의 필요여부 등을 사용장비, 공정 등에 맞춰 판단하여 작업을 진행
해야 합니다.
최초 작업시에만 점검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현장의 장비는 파손되기 쉽고, 작업자 또한 일일 점검과 확인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신호수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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