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1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대상 및 주체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오늘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했을 때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술지도기관에 점검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법입니다. 누가 계약을 하고 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현재까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계약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