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비교

버미보미 2024. 2. 29. 09:17

안녕하세요. 버미입니다.

 

건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의체 운영을 해야합니다.

 

대부분 도급공사에서 관계수급인(하도급)이 있을것이며, 공사금액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어떤 회의체를 실시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시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실시

2) 노사협의체 : 도급사업 실시(하도급이 있는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실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도급에 상관없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실시

 

그럼 총공사금액이 120억워 이상인 도급사업 실시를 할때 전부다 실시해야 되냐?? 아닙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기 표를 보고 실시 대상/ 주기/ 법정 논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급사업을 실시하며,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실시 (1회/월)

 

2) 도급사업을 실시하며,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 노사협의체 실시 (1회/2개월)